또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내년부터 3년간 10만 명에게 지원,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은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우선 내년에 올해 7000명보다 훨씬 3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해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100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조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대출 규모는 25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