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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10만 명에 월 50만 원 청년수당… 월세도 지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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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 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내년부터 3년간 10만 명에게 지원,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은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우선 내년에 올해 7000명보다 훨씬 3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해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100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조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대출 규모는 25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지원 목표는 1000명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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