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사용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이나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