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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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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을 집행하면 급격한 질병 악화와 사망 위험까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다.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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