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붙인 채 심사를 마치고 나왔으며, 호송차에 곧바로 올라타 법원이 결정한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정 교수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팀 소속 부부장검사 등 10명이, 정 교수 측에서는 6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심사의 첫 쟁점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였다. 검찰측은 정 교수가 인맥을 이용한 위법 행위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평가'에 관한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 진단을 받은 정 교수 건강 상태도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정 교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