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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직권조사…해약 환급금 지급 점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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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해약 환급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고 선수금(50%) 보전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은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서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뒤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13곳이 적정 수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7곳이 선수금 보전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치보다 낮은 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아 재무 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주지 못하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약 환급금 지급,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 이외에 '계약 체결 강요 및 해지 방해'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등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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