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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금융회사 경영진 제재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최소투자금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11-14 15:1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는 등 금융상품 투자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날 개선방안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청문회 준비 때부터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 투자자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며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했다”며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해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는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로 대응 방침을 세웠다.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또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소 투자 금액도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녹취·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도 이뤄진다. 고난도 투자상품을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 30%인 상품으로 규정하면 원금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면에서는 금융회사 책임성을 확보하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OEM펀드 판매사 책임과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자산운용사가 원금非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해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되면서 대부분 9~10월중 손실률 52.7%의 손실을 입었다. 991억 원이 만기도래했고 978억 원이 중도환매됐다. 8일 기준 판매 잔액은 5870억 원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당수 법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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