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는 등 금융상품 투자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청문회 준비 때부터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 투자자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며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했다”며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해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는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로 대응 방침을 세웠다.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또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소 투자 금액도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녹취·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도 이뤄진다. 고난도 투자상품을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 30%인 상품으로 규정하면 원금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자산운용사가 원금非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해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되면서 대부분 9~10월중 손실률 52.7%의 손실을 입었다. 991억 원이 만기도래했고 978억 원이 중도환매됐다. 8일 기준 판매 잔액은 5870억 원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당수 법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