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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탐구] 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 1999년~ 2004년 국무총리실 농수산건설 심의관 지내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9-11-14 15:07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시작 1년여 만에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14일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직버 받아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장 낙마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시민들은 "시장직 상실과 관련 부끄럽다"고 말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14년에 20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상임부회장 직에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2년 뒤 천안시체육회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되었다.

올해 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유지되었다. 구 시장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무총리실 농수산건설 심의관을 지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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