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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저감관리대책 나왔지만 기존 '라돈 아파트' 수만 가구는?

정부, 유럽관리기준 방식 '방사능 농도지수' 활용 라돈 관리지침서 내년 6월부터 적용
욕실상판‧현관바닥재 등 건축자재에 라돈 허용기준치 표시 초과 시 사용제한 '권고'
기존 라돈 아파트는 입주민-시공사 합의해야 측정 지원..."기대했던 가이드라인보다 후퇴"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1-20 17:49

지난 6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공정경쟁민생본부, 라돈피해 동탄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라돈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공정경쟁민생본부, 라돈피해 동탄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라돈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주택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방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관리기준을 도입,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는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돼 이른바 '라돈 아파트' 문제로 확산되자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우선 당국은 유럽의 건축자재 관리 기준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국내사용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 방식은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것으로 라돈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즉, ‘방사능 농도지수’를 설정해 놓고 기준치 초과 금지 지수값을 자재에 표시하도록 해 라돈 초과 자재의 사용을 제한시킨다.
현재 체코·노르웨이·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에서 방사능 농도지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권고사항이나 일부 국가는 표시와 초과금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라돈이 물체에서 기체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거나 분석하는 표준화된 국제 방식이 없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방사성 붕괴를 거쳐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제한해 라돈 방출을 간접 형태로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 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 건축 내장재(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계속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침서 적용은 이행 준비를 위한 작업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6월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 방사능 농도분석 인증기관이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등 4개뿐이라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시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축자재로 발생하는 라돈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시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로 라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 지역 ‘라돈 아파트’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측은 “라돈 방지의 방향성은 맞지만, 애초 기대했던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관리지침서’라는 점에서는 한 발 후퇴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라돈 저감 대책은 내년 6월 이후 신규 주택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전에 라돈이 검출된 이른바 ‘라돈 아파트’에는 피해 입주민이 시공사(건설사)와 합의를 통해 라돈 측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방사능 검사분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입주민과 시공사 간 합의로, 시공사는 ‘라돈 아파트’ 발생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속성이 없는 관리지침의 합의 조건에 과연 시공사들이 제대로 응해 줄 지 의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실효성 여부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이 경기·제주·충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6개 단지 1만 8682가구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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