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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5:4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12월 대출금리가 11월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료=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12월 대출금리가 11월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2일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의 12월 대출금리를 11월과 같은 연 2.30%∼2.55%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20%∼2.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적용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달라진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등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로 적용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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