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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려한 '타다금지법'… 동영상 규제도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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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술(IT) 관련 협회에서 우리나라의 '타다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기 위해 주요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미국 인터넷협회(IA)가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은)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인터넷협회는 또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동영상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의 국회가 해외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시행된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미국 협회·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안 관련 문턱이 높은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는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장벽으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할 때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또 최근 개정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일정량의 사용자를 초과할 경우 로컬 서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영화 '겨울왕국'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우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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