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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한아름 기자

기사입력 : 2018-11-26 14:10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이코노믹 한아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약가 우대와 R&D 지원 등 혜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제약산업이 더욱 팽창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은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도 제약기업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홍보 활용 허용, 인증 사칭 처벌 △분할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 법률 명시 △의약품 임상시험 제도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인증 및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논평.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95개 회원사들은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접목할 경우 신약개발 초기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국내 기업체들이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약 등 의약품 연구개발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가와 관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국회를 통과한 이번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데 입법부가 뜨거운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것인 만큼 산업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은 제약강국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제한된 환경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그간 넘보지 못했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했고, 지리적으로는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한국 의약품을 당당히 진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신약기술을 해외 제약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 제약사들도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백신과 희귀질환치료제 분야에서도 보란 듯이 의약품 개발을 성공시켜 빠른 속도로 수입의약품을 대체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계의 부단한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강국의 꿈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다.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마중물삼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미래신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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