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이 치료제 임상 3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공동개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22일(현지 시간) 이 약을 사용승인해도 좋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코바를 긴급 사용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조코바가 긴급 사용승인을 받으면 올해 5월 일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뒤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시오노기로부터 100만명이 복용할 수 있는 물량의 조코바를 확보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이른 시일 안에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다.
조코바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증, 중등증 환자가 하루 한번, 5일 간 복용하는 먹는 치료제다. 시오노기 측은 임상시험을 통해 이 치료제를 복용하면 기침, 발열, 콧물 등의 증상 개선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는 몸 속 바이러스도 빠르게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은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 국내 독점 판매 권리 등을 갖고 있다. 국내 승인 시 일동제약이 직접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게 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