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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내 제한 푼다···7월1일부터 시행

5대시중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 7월1일부터 실시···카뱅은 검토중
농협은행 최대 연봉 2.7배까지

이종은 기자

기사입력 : 2022-06-23 18:08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7월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7월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7월1일부터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 요청했고,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까지 명시하며 은행들은 해당 지침을 이행해 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7월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7월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해 최대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상향조정했다. 단,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7월1일부터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장인은 연봉의 1.5∼2배, 전문직은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우리·하나은행, 케이·토스뱅크도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제한을 풀 예정이다.

한편, 시스템을 규제 이전으로 복원하는데 점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별 은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확대 시점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연소득 규제 해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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