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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5년 새 적발건수 71.7% 급감···금액도 66.3%↓

진선미 의원 "적발 건수에 대한 실적 관리 필요"

신민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9-22 13:13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진선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진선미 의원실]
최근 5년새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와 금액이 1/4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110건, 금액은 1조34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적발 건수는 71.72%(279건), 적발 금액은 66.3%(2조6546억원)이나 급감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을 살펴보면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은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재산도피사범은 19건(1,081억원)을, 자금세탁사범은 11건(675억원)을 적발했으나, 2021년의 경우, 두 불법거래를 합쳐 9건, 239억원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로 적발을 위한 출장,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환사범의 경우, 적발 건수는 2018년(605건) 정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적발 금액은 올해들어 해외여행 재개와 가상자산 적발로 증가 추이를 띄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 적발 금액의 총액은 줄었지만, 건당 적발 금액은 4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 건당 적발액이 약 103억원에 불과했던 반면, 올해는 377억원 수준이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의 건당 규모가 커졌음을 뜻한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의 증감폭이 비교적 완만한 것은 건당 적발 금액이 커짐에 따른 착시효과로 적발 건수에 대한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 당국이 대형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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