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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 지연한 금융사에 책임 물어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처리못해 더 큰 피해 야기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2-11-01 21:41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B금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B사는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2021년 7월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기범 지시에 따라 본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원격제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A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B사 계좌로 대출급을 입금한 후에 이 가운데 일부를 다시 C금융사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하고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자 B사 직원은 피해자의 B사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그러나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하는 사이 C사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B금융사 직원이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데는 잘못된 상담 매뉴얼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B사의 상담 매뉴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날짜와 이체금액 등을 특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른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돼 있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B사가 직접 거래내역을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B사는 이번 분쟁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신고하던 것을 직원이 확인해 사고를 접수하도록 업무 매뉴얼도 수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업무 매뉴얼이 잘못돼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크게 고려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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