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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연체채권’ 시장 매각이 답?

늘어나는 연체채권을 캠코가 모두 흡수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
"연체율, 당분간 상승…우려 수준 아니야

김희일 기자

기사입력 : 2023-05-25 20:17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지만 현재로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코로나19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마친 후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연체채권을 캠코에 팔아야 하는데 가격 협상에 이견이 있어 매각을 미루는 등 연체율이 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캠코도 연체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된다고 판단해 가격을 조정하고자 노력한다"며 "캠코에 매각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유연하게 민간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연체채권을 캠코에 의무적으로 매각토록 했다. 공공기관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만으로 저축은행들의 점차 늘어나는 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모두 소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18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를 궁극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하는 방안 관련 이준수 부원장은 "가계부채를 역착륙 시켜야 하지만 디레버리징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결국 채무상환 능력에 맞춰 돈을 빌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중요하다. 이 규제가 일반화 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확대된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하면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하지만 과거 대출 급증기에 비해 여전히 높다. 주된 대출 수요인 주택거래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적다.

금융기관도 당장 가계대출을 늘리기 힘들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로 대출 태도를 완화하지만 차주 신용위험 증가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각각 2016년 및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시기의 최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 2022년 이후의 금리상승과 경기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대출은 급증해 20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 '기저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관련, 오는 9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현재 적용중인 금융권 상환유예 여신이 3월말 기준 6조6000억원으로 절대 규모가 크지 않고 80% 이상이 현재도 연체율이 낮은 은행에서 취급됐다. 만일 은행권의 상환유예 여신 5조3000억원 전액에서 연체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연체율은 0.57%까지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연체율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건전성에서 이상징후를 발견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며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관리계획 징구 · 경영진 면담 추진 등을 실시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금융사의 확약서·MOU 체결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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