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친분으로 대법관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종료되면서 14명의 대법관 중 1명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법관이 맡고 있던 사건 330건이 멈춰섰다. 이 중에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통과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