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었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며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 △소득 2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000명은 1인당 평균 74만8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000명은 평균 97만1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명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이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등에서 높았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중구(856만원), 용산(487만원), 강남(465만원), 종로(397만원), 서초(363만원) 등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