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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면 본인 계좌 한꺼번에 지급정지하세요"

금융감독원, 27일부터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개시
현행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소비자 금융 피해 예방 기대

손규미 기자

기사입력 : 2022-1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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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것.

26일 금융감독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번에 편취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 지급 정지 제도에선 피해자가 금융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연시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 후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이나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 정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시 금융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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