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현장은 평택시 고덕동 19**번지에 근린생활시설과 생활 숙박시설 골조 공사(연면적 2만5822㎡, 지하 4층~지상 21층)를 하면서 철근 배근과 레미콘 타설이 시방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 제보자에 따르면 “부식된 철근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부족으로 바닥의 철근 골격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얇게 타설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등 미숙련 작업자들이 가설제의 거푸집을 조립해 벽체 콘크리트가 외부로 쏟아졌고, 슬라브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끊어치기 하여 구조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청 관계자는 "부실 시공 제보를 받았다"며 "상주 감리와 현장 소장에게 철근 채움 불량 등의 조치 유·무를 확인한 뒤 구조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구조 안전 검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