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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OLED 10년 법정 싸움의 승자는 ‘중국’

채명석 기자

기사입력 : 2022-06-23 18:09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전경. 사진=LG디스플레이이미지 확대보기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전경. 사진=LG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간 10년간 벌인 법적 분쟁의 최후 승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였다.

닛케이아시아는 22일 “삼성과 LG그룹간 10년간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으나 그 기간 동안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만 해도 개화 초기였던 OLED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작한 다툼이 강산이 한번 변하도록 기나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는 삼성과 LG 모두 알지 못했다. 두 회사가 서로를 응시하는 동안 중국의 라이벌 기업들은 천천히 힘을 키워냈다. 닛케이아시아는 ”삼성과 LG가 내버려 두는 동안 100명 이상의 한국인 디스플레이 엔지니어가 더 나은 급여를 받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했다“면서 ”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으로 넘어간 한국인 엔지니어 가운데 수십 명이 BOE 테크놀로지 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OLED 공장에 투입되어 양산라인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BOE는 지난 2002년 채권단 관리에 있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사한 액정화면(LCD)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했다. BOE는 LCD 핵심기술과 인력을 모두 빼간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포기했다. 이 때 확보한 기술로 BOE는 LCD 패널 사업을 키워,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이달 LCD 사업을 공식 중단했으며, LG디스플레이도 TV용 LCD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

상하이 기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가져간 SUV 생산기술로 자국은 물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위협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중국의 부상 또한 결국 한국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

그나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던 OLED 부문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BOE는 2021년부터 애플에 본격적으로 OLED 패널 출하를 시작했으며, 올해의 경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 목표를 1억대로, 전년 대비 7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LC그룹 계열사인 CSOT도 우한에 있는 OLED 공장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OLED는 지난 1997년 일본 파이오니어(Pioneer)가 처음 상용화했고, 소니는 2007년 첫 OLED TV를 출시했다. 그러나 일본 선두 전자 회사들은 나중에 사업에서 철수했고, 한국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미국에 본사를 둔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차이나 컨설턴트(DSCC)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2021년 세계 OLED 시장의 59.3%를 장악했다. LG디스플레이가 23%로 2위, BOE가 8.7%로 3위였다. 중국 업체들은 지난해 시장 점유율을 3%포인트 확대했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10년 만에 세계 LCD 시장의 거의 절반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이제 각각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한국과 대만 라이벌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 업계 관계자들은 OLED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TV용 OLED 패널 개발에 차질을 빚자 LG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양서 최고 경영진은 올해 1월 회담한 것으로 확인좼다. 그러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몇몇 공급업체는 가격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까지 불거진 법적 분쟁도 방해가 됐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OLED에서 중국에 패하면 다음은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도체 칩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 경제 안보의 구심점으로 떠올랐고,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OLED에서의 한국과 중국간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 A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OLED 페이스실(Face Seal)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밀봉·합착 기술을 말한다. A씨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4명은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 대해선 영업비밀을 빼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통상적인 설비 구매업무 활동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건 접수 후 4년6개월 동안 심리해온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2019년에는 이번 사건과 반대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7차례에 걸쳐 OLED 패널 대형화 핵심 기술을 LG디스플레이 측에 넘겼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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