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미국의 제재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용 수송 헬리콥터 Mi-17 16대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외신들이 보도했다.
델피네 로렌잔 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이 문서는 2021년 11월에 서명되었고, 2022년 1월에는 마닐라가 선급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6월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당시 국방부 수장이었던 로렌잔 (Lorenzan)이 전했다.
소브테크노엑스포트(Sovtechnoexport)는 약 2 년 안에 헬리콥터를 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래 금액은 12억7000만 필리핀 페소(약 2억2800만 달러)다.
현재 이전 군사 기지를 비즈니스 센터로 전환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로렌잔 전 장관은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 취소 결정은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지했다. 동시에 워싱턴은 이미 마닐라의 결정을 알고 있으며 비슷한 장비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필리핀 대사에 따르면, 이 계약은 미국의 적에 대항하는 법(CAATSA)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취소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재 목록에서 러시아 기업 및 조직과 협력하는 국가 및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법은 2017년에 채택되었다.
2022년 3월만 해도, 로렌잔 전 장관은 필리핀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Mi-17 헬리콥터 구매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지불의 거래와 선불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불 완료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걱정하게 되었다.
7월 현재 로스텍(Rostec)의 CEO 인 세르게이 체메조이(Sergey Chemezov)는 로소보로넥스포트(Rosoboronexport)와 러시안 헬기 업체(Russian Helicopters, Rostec structures)는 필리핀과의 거래가 불발되었지만 현대화 된 Mi-171E 헬리콥터 배치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다른 외국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문 포트폴리오는 이미 2000억 루블을 초과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