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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2년간 3500억원 법인 소득 신고 누락…벌써 네번째 적발

노훈주 기자

기사입력 : 2023-01-25 11:02

일본 소프트뱅크가 3500억원의 법인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소프트뱅크가 3500억원의 법인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사진=로이터
소프트뱅크 그룹(SBG)이 2년간 370억 엔(약 3506억원)의 법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현지 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도쿄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소프트뱅크 그룹은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약 370억 엔의 법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소프트뱅크 그룹의 세무신고가 적자였기 때문에 추징과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쿄지방국세청은 소프트뱅크가 미국 이동통신회사인 스프린트(Sprint)와 T모바일 US(T-Mobile US)의 합병과 관련된 거래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스프린트와 T모바일 US 합병의 일환으로 스프린트 주식을 매각하고 합병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합병 시 부담한 법률 비용을 잡손실(영업 외 비용)로 처리했다. 자산평가 비용과 법률 비용 등을 잡손실로 계상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도쿄지방국세청은 "주식 매입비용을 취득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을 근거로 법률 비용을 주식 취득 가격의 일부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주식 매입 비용은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370억 엔의 법인 소득에 대해 수정된 세금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소득으로 약 370억 엔의 수정 신고를 했다"며 "이는 비용 기재 시기 등에 따른 견해차에 의한 것으로 소득 은폐 사건에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관련 수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관련 지출 신고를 놓고 국세청과 기업 간에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기업의 M&A 활동이 늘면서 관련 지출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인수합병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인수합병 관련 논란은 2013년 1900건에서 2022년 약 4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수합병전문변호사는 "인수합병 관련 지출 처리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은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수백억 엔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에 처음으로 조세피난처에 기반을 둔 자회사 관련 약 900억 엔(약 8530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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