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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바이든 SVB 긴급지원 뉴욕증시 비트코인 "흔들 "

SVB 예금자 대상 예금보호 한도 초과분 30%까지 "조기 인출"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3-03-12 19:57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SVB 구제금융"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증시 비트코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2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책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논의에서 뉴섬 주지사가 앞서 SVB 파산에 따른 비상 사태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과 주지사가 실리콘밸리은행과 이 상황을 다루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겨울 폭풍 피해에 이어 SVB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전면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SVB 파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여파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금 보호 한도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다른 은행으로의 확산에 대비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SVB 파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뉴욕증시 소식통들은 미국 규제당국이 SVB의 자산을 매각해 고객들에게 무보험 예금 일부를 이르면 13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수준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뉴욕증시 소식통들은 초과 금액의 30%에서 50%, 또는 그 이상 범위에 대해서도 조기 지급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VB의 주요 거래 대상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가들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자금이 묶이면서 발생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25만 달러 외에 13일에 인출할 수 있는 초과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12일까지 SVB의 자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SVB의 총예금은 1754억 달러이다. 이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1515억 달러이다. 전체의 90%가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SVB 파산 사태는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일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SVB 파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전날과 달리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4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미국 연준이 지난 1년간 미국의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에서 4.75%까지 급격히 올리면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 은행업계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경우 SVB 파산 사태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더리움과 함께 3대 가상자산으로 꼽힌다. 이번 소송에서 만일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그와 비슷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화폐)들은 무더기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이달 내 나온다. 미국 SEC는 지난 2020년 가상화폐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하며 지금껏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리플에 대해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해서 투자자를 모았다’는 이유로 증권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이 알트코인의 운명을 가를 중대 ‘분수령’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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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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