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른 총리는 지난 16일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을 강행했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 제 49조 3항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불신임안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총리 등은 사퇴해야 한다.
총리 불신임안은 61석을 가진 공화당에서 30명 이상이 다른 모든 야당 의원과 함께 찬성한다면 통과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결에 무게가 실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공화당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확보되지 않아서 하원 투표를 건너뛰기로 결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는 연금 개혁안에 불만이 많았던 민심에 더 큰 항의를 촉발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23일 프랑스 전역에서 제9차 시위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