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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블루오리진 밀어주기 의혹으로 소송당해

박정한 기자

기사입력 : 2023-09-06 00:20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오리진 밀어주기 의혹으로 소송당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오리진 밀어주기 의혹으로 소송당했다. 사진=로이터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카이퍼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위해 블루오리진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제빵사와 미국·캐나다 트럭화물 노조의 연기금인 CB&T(Cleveland Bakers and Teamsters Pension Fund)는 아마존과 베이조스에게 불특정 손해배상과 법적 비용을 요구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소송의 주장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카이퍼 프로젝트는 올해 시작돼 2024년 상용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 소송에 직면하게 된 배경과 쟁점들

아마존이 카이퍼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위해 블루오리진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블루오리진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경쟁 제공업체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아마존은 2019년부터 카이퍼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구 저궤도에 3236개의 위성을 발사하여 전 세계의 불균형한 인터넷 접속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농촌 지역과 신흥국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마존은 카이퍼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위해 3개의 로켓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블루오리진이다. 문제는 블루오리진이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개발 기업이라는 점이다.

소송을 제기한 CB&T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블루오리진이 다른 제공업체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아마존 투자가 스페이스X 등 경쟁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아마존의 설립자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오리진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해 상충이며,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실제, 아마존은 카이퍼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위해 3개 로켓 회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하나가 블루오리진이었다.

문제는 아직 블루오리진이 아직 프로토타입 카이퍼 위성을 궤도에 발사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를 떠나서 아마존이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오리진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불공정한 거래이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 궤도 발사 경험이 없음에도 블루오리진과 계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업체들은 이미 위성을 발사한 경험이 있었다. OneWeb은 2020년부터 35개의 위성을 발사했고, Telesat은 2021년부터 29개의 위성을 발사했다.

SpaceX도 2018년부터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발사하고 있다.

이에 CB&T는 아마존이 블루오리진을 선택한 것을 블루오리진이 다른 업체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거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베이조스와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존이 블루오리진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 1월이다.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아마존은 이미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관련된 3개의 로켓 회사에 약 17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 중 5억 8500만 달러가 문제의 블루오리진에 직접 전달되었다.

아마존의 투자가 블루오리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결국 다른 로켓 회사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CB&T는 아마존이 SpaceX와 같은 다른 제공업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블루오리진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CB&T는 아마존이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소송에 승소할 경우, CB&T는 아마존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소송은 결과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블루오리진과의 계약도 무효화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아마존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는 아마존과 블루오리진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CB&T는 아마존의 주주나 투자자는 아니다. 아마존 투자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는 이해 당사자는 아닐 수 있다. CB&T는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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