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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 시 소득세 과세방법

기사입력 : 2021-11-13 00:00

남궁재 회계사(JAI NAMGUNG, CPA)




최근 시장 확장을 위해서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갖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크고 선진 시장인 북미 시장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캐나다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캐나다 내 세금 중 소득세 관련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 형태에 따른 과세 방법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는 자회사 형태인 캐나다 법인 설립,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 또는 단순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 캐나다에서 과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캐나다 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과세합니다. 캐나다 기업의 법인세율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상장 기업으로서 캐나다 거주자가 주요 주주인 경우에는 CCPC(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에 해당하여 낮은 법인세율(BC주의 경우 11%)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현지법인은 주요 주주가 한국 기업이므로 CCPC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BC주의 경우 27%)이 적용됩니다.

한편, 캐나다 현지 법인이 한국 모기업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금을 캐나다 정부에 내야 합니다.

둘째, 지점이나 사무소 등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에 따르면 캐나다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과세하지만,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로써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천연자원 채취장소 등을 포함하지만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전시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또는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 등은 제외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캐나다에 지점이나 사무소 등을 두고 사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의 세금신고 방법은 현지 법인이 세금 신고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지점은 법인 형태가 아니므로 배당이란 개념이 없고 언제든지 한국 기업이 캐나다 지점의 세후 소득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 일반 세금 외에 5%의 branch tax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셋째,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 7조에 따라 캐나다 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넷째,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단순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단순하게 캐나다 거래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캐나다 기업에 투자할 경우 과세 방법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캐나다 기업과 합작 형태를 취하면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기업의 주식을 일부 인수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한국 기업이 캐나다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한국 기업이 캐나다 피투자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받을 경우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캐나다 정부에 이자소득의 10%를 원천징수 방법으로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세법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이자를 받을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이용하면 한국 투자 기업이 캐나다 피투자 회사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50% 이하의 지분을 가진 경우)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이 캐나다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한국 기업이 캐나다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원천징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과 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에 따라 한국 기업이 피투자회사인 캐나다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5%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셋째, 한국 기업이 캐나다 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캐나다 피투자 회사에 빌려준 자금을 반환받는 거래로써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대여금을 초과하여 회수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배당 또는 이자 등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넷째, 한국 기업이 캐나다 피투자 회사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고정 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섯째, 한국 기업이 캐나다 피투자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주식 취득 금액에 비해 높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의 50%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전체 양도소득 중 50%는 비과세 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캐나다 세법에서는 비거주자가 캐나다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비상장 주식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국 기업이 캐나다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는 캐나다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요약 및 결론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는 사업 방법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의 고정사업장을 두고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과세하지만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단순한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캐나다에 진출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 협약 또는 캐나다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 형태별로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진출하여 캐나다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 세금을 낼 때에도 해당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아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 진출할 경우에 발생하는 캐나다 소득은 물론이고 이를 한국에서 신고할 때 부과되는 한국 내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캐나다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사항
최근 문의가 많은 이커머스를 통한 판매에 대한 세금은 판매세(Sales Tax)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의 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 제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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