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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게임스톱 NFT 마켓서 '불법 복제' NFT 판매돼

무단 도용 게임 NFT 수백개로 총 1억원대 이더리움 챙겨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2-08-08 08:21

게임스톱의 NFT 마켓플레이스 안내 이미지. 사진=게임스톱이미지 확대보기
게임스톱의 NFT 마켓플레이스 안내 이미지. 사진=게임스톱
미국 게임사 게임스톱의 NFT(대체불가능토큰) 마켓플레이스에서 개발자 허가 없이 무단 복제한 게임과 연동된 NFT가 거래됐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IT 전문지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최근 게임스톱 NFT 마켓에서 판매된 니프티 아케이드(NiFTy Arcade)는 '웜 냠냠(Worm Nom Nom)', '갤럭틱 워즈(Galactic Wars)', '브레이크아웃 히어로(Breakout Hero)' 등 여러 게임의 IP를 무단으로 활용, 약 46.7이더리움(약 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니프티 아케이드의 제작자 네이선 엘로는 "상업적으로 오픈된 IP를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해당 게임들은 인디게임 유통망 '잇치(itch)'에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라이선스 안내문이 표기돼 있다.

게임스톱은 지난 1984년 설립된 미국 게임사다. 소매점을 통해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것을 주력 산업으로 하며 2002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2021년 초 미국의 네티즌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맞서자"며 주식을 대량 매수한 후 주가가 요동쳐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유명하다.

이 업체는 올 2월 이더리움 관련 프로젝트 이뮤터블X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5월 들어 이더리움(ETH) 지갑을 공개한 데 이어 7월부터 NFT 마켓 사업을 개시했다.

니프티 아케이드 NFT는 이미지 파일은 물론 HTML5 기반 웹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놓았다. 즉 NFT의 소유주가 원작자의 허용을 받지 않은 무단 복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셈이다.
라이선스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게임스톱은 니프티 아케이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아스 테크니카에 따르면 이미 판매된 수백 개의 NFT를 다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유주가 웹 게임을 플레이하는 기능 또한 게임스톱에서 막을 수단이 없다.

'브레이크아웃 히어로' 개발자 크리스티안(Krystian)은 "어떠한 허가도 없이 내 작업물이 NFT로 이용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갤럭틱 워즈의 개발자 볼케이노 바이츠(Volcano Bytes) 역시 "NFT 제작자에게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어떤 이익도 배분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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