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성과와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기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2만2816건에서 1만6082명으로 줄어들었고 피해액도 5621억원에서 4088억원으로 감소했다.
먼저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통 가능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30일 단위로 추가해 개통할 수 있게 변경된다.
또 금융·공공기관에서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에 대해서는 안심마크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범도입한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는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예정이다. 불법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돼 이용중지된 번호를 말한다.
국제전화 사칭을 막기 위해 통신사·단말제조자에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하도록 한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중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변착 중계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밖에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해 대량살포되는 피싱문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강화한다.
금융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이용정지를 강화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금지급기의 현금 입금 한도를 1회 50만원으로 줄이고 1일 현금 출금 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이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계좌번호를 입력해 송금하는 '무매체' 방식에 한해 적용된다.
이 밖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보완하고 신분증과 실제 본인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 계좌를 개설할 경우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 이 기간 자금이체가 아닌 결제·선불충전 등 기타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본인이 사용하는 다른 금융회사 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계좌에 접속해 자금을 이체하는 피해를 막는다. '통신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뿐 아니라 운송책 등 조력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