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선 이달 16일 김남국 코인 논란을 심층 조사하기 위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출범했다. 조사단은 19일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 사옥을 방문한 후 23일 마브렉스(MBX) 발행사 넷마블을 접견한 데 이어 26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 문제점들을 질의했다.
두나무는 이러한 조사단의 발표가 사측이 조사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두나무는 5월 25일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는 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두나무는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A)가 정보주체(B)의 동의없이 "B가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사안에서, "민원 제기 사실"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판단하였고(2020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빌딩출입기록'을 개인정보로 판단(2021. 11.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참조).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