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에게 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경제 6단체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