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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업종 특성 이해 부족한 감사활동에 기업 부담만 높아져
내부고발·감리 강화·감사위 활성화 등 보완책 집중해야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3-02-08 12:00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도'에 대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에 주지적 지정감사제 폐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사인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평균 11.5건이었지만, 지난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의 근거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기업 부담 증가 등을 들었다.

먼저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후 피감기업의 업종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돼 감사인의 적격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 간의 매칭 과정에서 감사인의 전문성 분석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사들의 경우 감사인 선임이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점도 지정감사인 제도 폐지 건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또한 지정감사제로 인해 감사인들의 역량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지정감사제로 타업종의 감사를 보게 되면서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이는 전반적인 감사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지정감사인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인해 이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 및 감사기간 연장 등의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EU 등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겪으면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대부분 자유수임제를 운영 중이다.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의 독립성 제고라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채택한 영국마저 지난 2021년 공유감사제도, 감독체계 개편 등을 강화했다. EU는 의무교체제도를 계속 운영 중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 보완책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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