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에 주지적 지정감사제 폐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사인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의 근거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기업 부담 증가 등을 들었다.
먼저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후 피감기업의 업종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돼 감사인의 적격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 간의 매칭 과정에서 감사인의 전문성 분석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사들의 경우 감사인 선임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지정감사제로 인해 감사인들의 역량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지정감사제로 타업종의 감사를 보게 되면서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이는 전반적인 감사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지정감사인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인해 이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 및 감사기간 연장 등의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EU 등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겪으면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대부분 자유수임제를 운영 중이다.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의 독립성 제고라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채택한 영국마저 지난 2021년 공유감사제도, 감독체계 개편 등을 강화했다. EU는 의무교체제도를 계속 운영 중이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