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현재 상태로 중국 공장을 계속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증설이 허용됐고,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도 용인된 만큼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 중 핵심은 적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다. 미 정부로부터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모두 해당 조항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미국 내 생산공장을 마련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웨이퍼 투입량의 증가폭을 '10년간 현행 대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웨이퍼 투입량을 제한해 첨단공정에 대한 설비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전통공정의 경우에는 '10년간 웨이퍼 투입량 증가폭은 현행 대비 10% 이내'라고 늘려줬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미 상무부의 이번 반도체지원법 세부규정 발표안은 사실상 중국 내 사업을 현상유지만 하거나, 시간을 줄테니 중국에서 빠져나오라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지난해 중국으로의 반도체 첨단장비의 수출을 제한한 상황에서 웨이퍼 투입량을 10년간 5%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증설 및 설비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조치여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세부규정이 예상보다 완화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초미세공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은 웨이퍼 한장에서도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18n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당 규정과 관련 '1년간의 유예조치'만을 받은 상태다.
특히 이번 세부규정을 통해 첨단공정의 5% 이내에서 웨이퍼 투입량을 늘릴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중국 내 생산설비가 노후화되는 기다리겠다는 게 미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반도체기업들과 정부, 산업계의 예상보다 미 상무부가 휠씬 더 완화된 세부규정을 공개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면서 "웨이퍼 투입량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0년간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의 투자금 제한까지 걸리면서 결국 국내 업체들은 중국 내 설비들을 현행 체제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