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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칩스법 세부규정에 삼성·SK "결국 현상유지만 가능"

10년간 10만달러 투자제한·웨이퍼 투입량도 현행 5%로 제한
中공장에 당장 큰 타격 없지만, 결국 脫중국 의도로 해석돼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3-03-22 15:18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미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10년간의 신규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규정(가드레일)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로부터 반도체지원법에 의거해 생산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중국 등 적성 우려국가 내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용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현재 상태로 중국 공장을 계속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증설이 허용됐고,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도 용인된 만큼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반면 증설이 허용된 범위가 첨단공정의 고작 '5%'에 불과한만큼 큰 변화도 없다고 관련업계는 답했다. 결국 중국 내 생산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진 만큼 현상유지만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 중 핵심은 적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다. 미 정부로부터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모두 해당 조항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미국 내 생산공장을 마련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드레일 규정을 살펴보면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선폭(회로 폭) 18nm(나노미터) 미만의 D램 등 첨단공정이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웨이퍼 투입량의 증가폭을 '10년간 현행 대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웨이퍼 투입량을 제한해 첨단공정에 대한 설비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전통공정의 경우에는 '10년간 웨이퍼 투입량 증가폭은 현행 대비 10% 이내'라고 늘려줬다.
미 상무부가 투입량을 제한한 웨이퍼는 반도체의 원판으로 불린다. 사실상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증설을 제한한 셈이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미 상무부의 이번 반도체지원법 세부규정 발표안은 사실상 중국 내 사업을 현상유지만 하거나, 시간을 줄테니 중국에서 빠져나오라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지난해 중국으로의 반도체 첨단장비의 수출을 제한한 상황에서 웨이퍼 투입량을 10년간 5%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증설 및 설비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조치여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세부규정이 예상보다 완화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초미세공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은 웨이퍼 한장에서도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18n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당 규정과 관련 '1년간의 유예조치'만을 받은 상태다.

특히 이번 세부규정을 통해 첨단공정의 5% 이내에서 웨이퍼 투입량을 늘릴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중국 내 생산설비가 노후화되는 기다리겠다는 게 미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반도체기업들과 정부, 산업계의 예상보다 미 상무부가 휠씬 더 완화된 세부규정을 공개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면서 "웨이퍼 투입량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0년간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의 투자금 제한까지 걸리면서 결국 국내 업체들은 중국 내 설비들을 현행 체제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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