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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 CJ제일제당 해외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완료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2-05-17 16:38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왼쪽), CJ제일제당 황윤일 BIO부문 대표가 검증성명서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표준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왼쪽), CJ제일제당 황윤일 BIO부문 대표가 검증성명서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16일 CJ제일제당 해외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기반의 제3자 검증을 완료하고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ESG 경영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3자 검증을 받아 주목 받았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보고해야 하나, 해외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국내 대부분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등에서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검증을 통해 6개 국가(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베트남, 미국)의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했다. 또한, 해외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온실가스 산정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ESG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표준협회의 제3자 검증 결과를 통해 CJ제일제당은 해외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실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다른 해외사업장까지 검증 체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CJ제일제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해외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범위를 자발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는 선도적인 ESG 환경경영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ESG 경영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장까지 온실가스 배출 원인과 배출량을 파악해 제3자 검증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배출 통합관리를 위한 자발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표준협회는 국내 최다 온실가스 검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CDM 및 국내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도 수행하고 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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