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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 '광주 아이파크 붕괴' 추가 청문

서울시 "사고원인·처분요건 명확히 밝히기 위한 "
현산 측 "사고원인·책임관계 이견" 추가 소명 요청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2-09-27 08:33

지난 5월 정몽규 HDC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추가대책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정몽규 HDC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추가대책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현산의 세 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산의 입장을 듣기 위해 8월 22일엔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다.

1월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외벽이 무너져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월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외벽이 무너져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주재자 일부는 현산의 주장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산 측은 당초의 사고원인과 책임관계에 관한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명을 세 차례 요청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하겠다.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 일부 단체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화정동아이파크예비입주자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소명한 후 처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예비입주자들은 집회에서 "현산은 국민 신뢰를 받아온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공사를 자행했으면서도 사고 이후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주거 지원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 공사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해한 데 이어 소비자와 약속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붕괴사고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현산에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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