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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표준지는 5.92% 내려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3-01-25 11:53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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