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30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초안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범위에 넣고 자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EC는 성명에서 이 규칙 초안이 새로 서명된 법을 운영하고 "규칙 제정, 감시, 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더 많은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은 증권의 정의를 '토큰화 증권상품'이나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기타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공급자와 함께 디지털 채널을 통해 액세스 및 제공되는 것과 관련된 디지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금융 상품도 SEC의 소관에 속하게 된다.
규제 기관은 또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이사, 임원 또는 기타 직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회사의 전체 운영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현지법은 SEC가 관할 구역에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필리핀 중앙은행과 국가의 보험 규제 기관도 관련 법률을 보완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에 대한 필리핀 규제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말, SEC는 많은 거래소들이 필리핀인들의 플랫폼 접근을 "불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등록 거래소를 사용하지 말라고 대중에게 경고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