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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10살 여아 성폭행 징역 10년·전자발찌 20년 선고

기사입력 : 2013-06-20 16:21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이웃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7세 여아를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속적인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오산에서 이웃에 사는 A(10)양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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