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에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8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취재진은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 '재판들어가기 전에 따로 하실 말 없나' '증인 채택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를 질문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법정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2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