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모빌리티
글로벌게이머즈
더 블링스
전체기사
글로벌비즈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중동·아프리카
국제
글로벌CEO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연예·스포츠
인물동정·인사·부고
기타
금융
은행
보험
카드
제2금융
금융일반
증권
해외증시 시황·전망
해외증시 특징주
해외증시 일반
국내증시 시황·전망
국내증시 특징주
국내증시 일반
암호화폐
산업
경제단체
전기·전자
자동차
중화학
항공·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철강
산업일반
ICT
통신·뉴미디어
IT일반
과학일반
게임
부동산·공기업
건설·부동산
분양
공기업
부동산일반
유통경제
식음료
패션∙뷰티
소비자
유통일반
생활일반
제약∙바이오
제약
바이오
헬스
소상공인
소상공인뉴스
지원사업
연합회소식
ESG경영
기업지배구조
ESG일반
오피니언
사설
기고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메뉴
언어선택
검색
전체기사
글로벌비즈
종합
금융
증권
산업
ICT
부동산·공기업
유통경제
제약∙바이오
소상공인
ESG경영
오피니언
HOME
>
종합
>
정치
여가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의결
오은서 기자 / 입력 : 2020-09-17 19:34
폰트크기 조정
이미지 확대보기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층 또는 34세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양육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가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많이 본 뉴스
1
‘2025 수원 통닭거리 축제’ 오는 19~20일 개최
2
단비에 강릉 상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 18.4%로 올라
3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11주년 기념식 개최
4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조사 종료…권성동 뇌물설 부인
5
성남시 야탑 쿠팡 물류창고, '조건부 인허가 무시' 논란
Headline
[뉴욕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 기록 경신
엔비디아·인텔, 협력 선언에 주가 동반 급등
트럼프,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 검토
트럼프·스타머 “美·英 특별한 동맹 재확인”
글로벌 슈퍼리치
‘슈퍼리치 과세’ 논란…소득세 중심 체계로는 부의 포착 한계
머스크, 테슬라 주식 1조3800억원 매입…옵션 ‘의심 거래’ 논란
김대호 진단
아서 번스 망령...연준 FOMC "이상한 금리인하"
장기 국채금리의 반란 "트럼프 OBBBA법 자충수"
국채금리 · 금값 "이상 발작" 뉴욕증시 비트코인 급락 5가지 이유
공유하기
닫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폰트1
폰트2
폰트3
폰트4
폰트5
폰트6
글로벌비즈
종합
금융
증권
산업
ICT
부동산·공기업
유통경제
제약∙바이오
소상공인
ESG경영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