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AFC·ITC 소송서 론지솔라 승소… 한화큐셀 "검토중"
독일·네덜란드·중국은 한화큐셀 편, 유리한 입지 재확인
독일·네덜란드·중국은 한화큐셀 편, 유리한 입지 재확인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최근 현지에서 전해진 소식은 한화큐셀을 곤혹스럽게 한다. 16일 론지솔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특허청(USPTO)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화큐셀 특허 무효화·비침해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알렸다. 론지솔라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항소심이 한화큐셀의 패소로 끝난 것이다. 한화큐셀로선 답답한 상황이다. CAFC는 지난해 7월 한화큐셀이 제기한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도 론지솔라의 손을 들어줬다.
연거푸 승소한 론지솔라는 성명을 통해 "한화큐셀에 대한 특허 무효화 사건에서 모두 이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화큐셀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17일 글로벌이코노믹에 "향후 대책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대신했다.
업계에선 한화큐셀의 강경한 입장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외 독일과 호주 등에서도 론지솔라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패소 결정 수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랑스에서도 한화큐셀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게 론지솔라의 주장이다.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유럽 11개국에서 특허 침해 제품을 팔 수 없다')을 근거로 제품 압류를 추진한 한화큐셀에 프랑스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 법원은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6월 독일에서 판매된 특허 침해 제품을 전량 수거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21년 11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관련 제품을 판매·유통한 론지솔라와 REC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다. 중국 당국(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무효 심리부)에서도 2020년 11월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론지솔라가 자국 기업임에도 중국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에 정당성을 방증한다.
호주 법원에선 오는 4분기에 사건 심리가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정 공방이 거듭될 때마다 한화큐셀은 "각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각국의 소송 절차가 개별로 진행되는 만큼 서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면서도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이 지니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태양광업계의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김희철 대표의 각오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