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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하면 창작자가 지금보다 더 못 받을 수 있다"

"유명 창작자에 투자 몰려 문화 다양성 저해 우려"
"음원 저작권료 마찬가지로 이용량 비례 정산 받아야"

여용준 기자

기사입력 : 2022-12-13 18:37

사진=IPTV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IPTV협회
저작권법 개정으로 창작자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쟁점' 토론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저작권법 개정은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일종, 이용호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각각 지난 8월과 11월에 발의한 것으로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가 저작자에게 수익에 비례해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는 OTT와 PP 등 방송 플랫폼에 해당한다.
이번 토론에 발제자로 나선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 개정안상 감독 등의 추가보상금지급청구권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발제문에서 반대 의견에 대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했을 뿐이고 OTT·방송사·영화관 등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와는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의 법적 권원이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작자에 따라서는 저작물의 흥행 여부에 대한 위험 부담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비례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는 향후 지급하게 될 보상금을 고려해 저작재산권에 대한 초기 대가를 낮게 책정하게 될 것이므로 큰 수익이 발생하는 일부 저작자 이외에는 오히려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저작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에게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반대 의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에 혼란을 초래하고 최종제공자가 투자에 비해 과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유명 창작자 위주로 투자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신인 창작자에 대한 투자나 문화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종제공자의 투자 위험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저작권자의 위치가 공정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제작단계에서 투자위험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자본-노동 거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해외 콘텐츠의 비중이 63%에 이르는 만큼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될 경우 자칫 산업의 역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찬성론에 대해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영화산업 내 수익구조가 재편되면서 영화창작자들이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새로운 수익창구가 등장해 새로운 매체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창작자에게 보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 창작자에 대한 비례보상 원칙이 자리 잡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작곡가·작사가 등 음악저작권자는 저작권료를 음원서비스의 이용량에 비례해 정산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징어 게임'은 16억5000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드라마 시청시간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의 주가 부양과 가입자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감독과 배우 등 제작진에게 추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이후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구체적인 계약을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해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의 흥행 이후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9월에는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윤제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는 "감독조합 회원이 500명이 넘는데 평균 연봉을 조사해보니 2000만원이 안 된다"며 저작권법 개정 촉구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주무부처에서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만큼 법안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개정안에 따라 각 창작자에 대해 수익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현행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고 과기정통부는 보상비용 부담 및 법적 불안정성 증가로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법무부는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 간 계약 체결과 개정안이 도입하고자 하는 보상권 간 관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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