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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50년 만에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 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시와 국가 간의 법적 다툼…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종결

박상후 기자

기사입력 : 2019-01-21 16:53

경부고속도로.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경부고속도로.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들이 약 50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 7473㎡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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