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첫 특별연장근로 조치를 인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소재 관련 중소기업 A사의 직원 380명 가운데 연구개발(R&D) 인력 14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외에 2개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 기업은 약 20개사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특별연장근로 대상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