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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시험 11월 14일 …22일부터 응시 원서 접수 시작

9월 6일 마감…시험과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만 가능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8-20 14:20

지난해 8월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접수장에서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8월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접수장에서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원서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를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과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대리 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원서접수 기간이 끝나면 추가 접수와 시험 영역·과목 등 변경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소속 고등학교에서 응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거주지역(주소지) 시험지구교육청에 원서를 내면된다.

장기입원 환자와 군복무자, 수형자 등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고교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제출한다.

운동·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과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확대 문제지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각각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5개 영역은 4만2000원▲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일 경우에는 면제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을 받으려는 수험생은 11월 18일부터 5일간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수능성적은 이의신청 절차·채점과정을 거쳐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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