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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 셀프손해사정 개선 시급하다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09-04 10:18

금융증권부 이보라 기자
금융증권부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셀프손해사정에 칼을 빼 들었다.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손해사정 일감 대부분을 자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는 보험사가 자기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데 악용한다고 인식한다.

이 때문에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D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보험금 산정의 절차인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다.

이들 7개 대형사가 자회사에 맡긴 손해사정 위탁률은 93.1%에 달한다. 위탁률은 2015년 92.4%, 2016년 92.7%, 2017년 93%를 넘어섰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 액수를 평가하는 업무로 보험사는 손해사정이 끝나면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 명세를 결정한다.
이 같은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사는 자회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금융위에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사나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험사에 편향된 손해사정이 빈번하다”며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권고에도 개선되지 않자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해사정회사들은 수익 대부분을 모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어 모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보험금 지급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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