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러시아게이트’를 비롯해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지면서 마침내 대통령 파면가능성이 있는 탄핵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으로 알려진 내부 고발자가 감찰총감에 전한 문서다. 문서에는 올해 7월25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할 때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지프 바이든과 아들 헌터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바이든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까닭에 부통령이던 2015년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이 비리수사에 미온적이라며 해임을 요구했으나 그것은 바이든의 아들이 임원을 맡고 있는 동국의 가스회사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측은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국내의 정적에 대한 공격재료를 외국정부에 찾도록 강요한 형태가 된 셈이다.
이 통화가 이뤄지기 1주일 전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유보하도록 지시했으나 9월 들어 2억5,000만 달러(약 2,991억2,500만 원)의 제공을 했다. 하지만 지원의 대가로 바이든의 조사를 의뢰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트럼프의 행동은 “법률에 저촉 혹은 위반했다”라고 내부고발 문서는 지적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월24일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공식발표했다. 그리고 1주일도 안 되어 내부 고발자가 신원을 숨긴 채 하원위원회에서 증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변호사이자 전 뉴욕 시장인 루디 줄리아니도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하원의 증언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당파 2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다. 유죄확정에 필요한 3분의 2 즉 67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20명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를 유죄로 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탄핵절차가 시작되면서 공화당 의원과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트럼프의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혼외성교를 하고 있던 포르노 여배우에 대한 입막음대가 지불, 러시아정부와 공모해 대통령선거를 우위의 입장에서 전개했다고 여겨지는 ‘러시아게이트’,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던 연방수사국(FBI) 수장의 해임에 의한 사법방해. 하지만 이들 모두 트럼프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트럼프 정권은 꽤 몰리고 있다. 트럼프는 반론의 트윗을 반복하고 있으며, 침례교회 목사 로버트 제프레스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이 대통령 해임에 성공하면, 내전이 발발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공화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항의가 확산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