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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만, 해외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 규정

기사입력 : 2020-01-01 00:00

서은규 이사 코차이나 티엔씨(korchinatnc-taiwan@korchina.com)






인터넷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편의성도 제고됐으나 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대만 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마련했으며, 2017년 5월부터 해외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전자영수증 발급은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고 2020년부터는 해외 사업자도 전자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전면적인 과세가 실시되는 것이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구글, 애플, 소니, 이베이, 넷플릭스, 우버, 우버이츠, 아고다,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대만에서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고 이미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해당 과세 제도가 곧 전면 실시되는 만큼 해외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에 대한 과세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기준을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는 2017년 5월 1일 이후로 대만에 거주하는 소비자(대만인, 현지 체류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연간 48만 대만 달러(원화 1829만 원)을 초과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한 해외 사업자에 부과되며, 격월 간격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5%이다. 신고기간은 보고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15일간이며, 환율은 보고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일로 하는데 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환율을 적용한다. 보고기간별 신고기간, 환율 기준일은 다음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보고 기간(월)
신고 기간
적용 환율 기준일*
1~2월
3월 1~15일
2월 28일
3~4월
5월 1~15일
4월 30일
5~6월
7월 1~15일
6월 30일
7~8월
9월 1~15일
8월 31일
9~10월
11월 1~15일
10월 31일
11~12월
다음 해 1월 1~15일
12월 31일
주*: 휴일인 경우 익일 기준

소득세는 대만 내 구매자(자연인, 법인,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해 소득을 취득한 해외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서비스 항목은 ▲다운로드 후 사용 ▲다운로드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뉜다.

인터넷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 설치해 사용하는 서비스는 첫 번째(다운로드 후 사용)에 해당하며, 온라인 게임·영화·드라마·음악·광고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두 번째(다운로드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숙박, 자동차 대여, 공연·전시와 같은 서비스는 세 번째(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사용)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소득 산정 방식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제한 금액에서 대만 내 이익기여도를 곱한 후 영업외 수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제한 금액을 더해서 산출한다. 공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영업수익 – 영업비용) X 대만 내 이익기여도*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에 업종별 순이익률과 대만 내 이익기여도를 곱한 다음 영업외 수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제한 금액을 더한다. 공식은 이렇다.

영업수익 X 업종별 순이익률** X 대만 내 이익기여도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여기서 대만 내 이익기여도(Domestic Profit Contribution Ratio, 境內利潤貢獻程度)는 서비스 제공 지역과 사용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해외 SNS 플랫폼 사업자가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만 내에서 광고가 활성화되도록 설정한 경우 대만 내 이익기여도는 100%로 산정한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2017년 기준 업종별 순이익률(Net Profit Ratio, 行業淨利率)은 30%가 적용된다.

만약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는 범위의 소득(구매자가 대만 내 자연인, 해외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한 해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다음 해 5월 1~31일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 절차와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한 해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부 eTax 포털’을 방문해 세적(稅籍, 납세자 번호)을 신청한 후 세금신고 계정 및 비밀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www.etax.nat.gov.tw/etwmain/front/ETW118W/VIEW/1063

이 절차를 완성하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고 세금납부는 해외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납세전용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지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재정부 eTax 포털에서 세금계산서를 출력한 후 은행 또는 편의점을 방문해 납부 가능한데 편의점의 경우 2만 대만 달러 이하만 대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납세전용계좌를 이용할 경우 송금 계좌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수령인 정보
이름: 재정부 타이베이국 세국(National Taxation Bureau of Taipei, Ministry of Finance)
계좌번호: 045036070263
주소: No.2, Sec.1, Zhonghua Rd., Taipei, Taiwan(R.O.C.)
입금 은행
은행명: Bank of Taiwan Cheng Chung Branch
은행 식별 코드(SWIFT CODE): BKTWTWTP045
은행 주소: No.47, Chin Tau East Rd., Taipei, Taiwan(R.O.C.)
요금 세부 사항
OUR란에 체크(은행수수료 차감을 방지하기 위함)
입금 시 메시지
사업자명, 현지 사업자등록번호, 세금 신고서 해당 연월을 기입해야 함.


만약, 납세 번호 미신청 또는 세금신고 규정 위반 시 최고 3만 대만 달러(원화 11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매출액 허위 신고로 세금 탈루 시 벌금 및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금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만의 해외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 규정은 현재 일부 글로벌 디지털 기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대만에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관광상품, 문화 콘텐츠 등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대만에 별도로 거점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대만 디지털서비스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이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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