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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변경… 농가 경영비 1161억 절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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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쇠고기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가격,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등급 기준을 다음 달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 등급 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3년에 도입됐다.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마블링(육류를 연하게 하고 육즙이 많게 하는 지방의 분포) 중심의 등급 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는 바람에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 사육 기간은 31.2개월로, 미국 22개월, 일본 29개월보다 길다.

제도 개편에 따라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 중 1++ 등급의 지방 함량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조정된다.

1+ 등급의 지방 함량도 13~17%에서 12.3~15.6%로 하향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가 최고 등급인 1++을 받기 위한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소 사육 기간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 마리당 생산비를 44만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가 절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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